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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칼럼) 아동학대

작성자
중앙
작성일
04-28
조회
9144

유아교육 잡지 <꼬망세> ' 아동학대 '라는 제목으로
홍주란 소장님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유치원생(5세)인 A군은 부모에게 혁대나 구둣발로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다. A군은 신체적 고통을 참기 힘들어 잠을 제대로 못자고, 말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치원생(7세)인 B양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강간을 당한 후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른다.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눈물을 흘린다.



  이렇듯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나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신체적 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 미성숙한 아동이 동의 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행동을 하는 것을 성학대,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시키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복적인 상처나 부상을 보이고 몹시 소극적인 모습과 우울한 표정,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복부와 고막파열, 사지 골절을 보이며, 등교거부나 학습부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낮은 자존감, 발달지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복부통증, 외음부의 출혈 및 상처, 성병 등이 나타납니다. 집안에 머물려고 하며 퇴행을 보이거나 남자에게 공포 반응을 보입니다. 방임 아동은 신체가 허약하며 몸이나 옷이 더럽고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가 학대행위자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빈곤하거나, 가정 내의 스트레스와 연관된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실직 상태이거나 생활 수준이 낮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아동 혹사죄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 교사 행동 수칙>


1. 부모나 교사는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낄 때 큰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2. 아동에게 스스로의 판단을 주장 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 훈련을 시킨다.
3. 성학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시킨다.
4. 부당한 접촉을 구별하도록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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